죄송합니다. 세금은 직접 관세청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[관부가세 납부 방법]
① 인터넷 뱅킹 > 공과금(관세) 선택하시어 납부고지번호 조회 및 직접 납부
② 카드로택스 https://www.cardrotax.kr 접속하여 직접 납부 (카드수수료 발생됩니다.)
게시판에 운송장번호와 함께 문의 남겨 주시면 확인하여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
고객님의 물품이 아래 통관제한(금지)품목이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.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확인서류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① 전파인증확인대상물품
② 총기, 도검, 화약류 등
③ 타투기계와 관련부분품
④ 미용기계와 관련부분품
⑤ 성인용품
⑥ 지적재산권 침해물품(통관불가, 반송불가)
⑦ 자가사용범위초과물품
⑧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
먼저,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주세요.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았다면, 게시판에 운송장번호, 개인통관고유부호, 성명, 한글주소를 남겨주세요. 확인 후 바로 통관신고해 드리겠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, 구매하신 물품이 아래 물품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. 해당된다면 관련 기관에 확인서류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국번 없이 12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① 전파인증확인대상물품
② 총기, 도검, 화약류 등
③ 타투기계와 관련부분품
④ 미용기계와 관련부분품
⑤ 성인용품
⑥ 지적재산권 침해물품(통관불가, 반송불가)
⑦ 자가사용범위초과물품
⑧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
통관에 대한 결과는 세관 통보사항으로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물품이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이 아닌지 관세청 국번 없이 12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세관 개장검사대상물품일 수 있습니다.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
고객님의 물품이 세관지정창고에 반입대기 중으로 조금만 더 기댜려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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