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[필독] 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 불일치 시 통관불가 안내

안녕하세요. 


관세청 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.


2021년 2월 16일부터 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.

해외 직구 시 수하인성명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기재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.

한글로 신청하셨다면 한글성명을, 영문으로 신청하셨다면 영문성명을 기재해 주시고 대소문자 구분, 띄어쓰기 구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.


예시:

홍길동 / P200000000001

EMILY KIM / P200000000002


만약 불일치 할 경우 일체 통관이 불가능하여 통관 지연됩니다.

(단,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혹은 외국인등록증번호로 통관 가능합니다. )


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신 고객님의 경우,

“계정>배송주소>새 주소 추가하기” 에서 관세청에 등록된 성명(한글도 가능)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롭게 등록해 주시기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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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세청 유니패스 공지사항 원본)

통관목록 제출 관련 검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ㅇ 대상 전자문서 · 통관목록(GOVCBR936)

ㅇ 변경내용 -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오류통보 *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오류통보 예시 : 수하인명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

ㅇ 시행일자 : 2021.2.16(화) 20시 이후부터

ㅇ 기타 문의사항 :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(1544-1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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