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본부세관은 7일 ‘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’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, 재공인 등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) 공인증서를 수여했다.
AEO(Authorized Economic Operator·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)는 911 테러 이후 WCO에서 채택한 민‧관 협력제도로 미국,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했다. 관세청에서는 AEO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 혜택을 제공하고,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
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크린팩토메이션㈜, 코스맥스㈜, ㈜다성, 유일테크㈜, ㈜필옵틱스, 관세법인코아라임, ㈜에이씨티앤코아물류, 보명해운항공㈜, ㈜에르메스로직스 등 9개사다. 또 대덕전자㈜, ㈜경신, ㈜유니드, 한국지엠㈜, ㈜해강에이피, 우일합동관세사무소,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, 인천관세법인, ㈜디에스브이에어앤씨, 아시아나에어포트㈜ 등 10개 업체는 재공인 됐다.
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▲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▲관세조사의 면제 ▲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특히 우리나라가 미국,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“고금리와 원자재 인상, 미·중 무역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AEO 공인 취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신 업체에 감사를 전한다”라며 “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기사 원문 : https://www.incheon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61284
출처 : 인천일보(https://www.incheonilbo.com)
인천본부세관은 7일 ‘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’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, 재공인 등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) 공인증서를 수여했다.
AEO(Authorized Economic Operator·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)는 911 테러 이후 WCO에서 채택한 민‧관 협력제도로 미국,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했다. 관세청에서는 AEO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 혜택을 제공하고,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
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크린팩토메이션㈜, 코스맥스㈜, ㈜다성, 유일테크㈜, ㈜필옵틱스, 관세법인코아라임, ㈜에이씨티앤코아물류, 보명해운항공㈜, ㈜에르메스로직스 등 9개사다. 또 대덕전자㈜, ㈜경신, ㈜유니드, 한국지엠㈜, ㈜해강에이피, 우일합동관세사무소,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, 인천관세법인, ㈜디에스브이에어앤씨, 아시아나에어포트㈜ 등 10개 업체는 재공인 됐다.
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▲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▲관세조사의 면제 ▲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특히 우리나라가 미국,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“고금리와 원자재 인상, 미·중 무역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AEO 공인 취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신 업체에 감사를 전한다”라며 “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기사 원문 : https://www.incheon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61284
출처 : 인천일보(https://www.incheonilbo.com)